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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푸시 허용은 광고 수신 동의가 아닙니다
개정 안내서로 보는 광고 푸시의 동의, 표시, 수신거부 화면 설계 기준입니다.
앱을 처음 설치하면 운영체제가 알림을 허용할지 묻습니다. 많은 팀이 이 허용을 받으면 할인 소식이나 이벤트 알림도 보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 법령 해석은 다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3월 공개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개정본은 앱 푸시 광고에 대한 기준을 한층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 푸시를 보내기 전에 점검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알림 허용과 광고 동의는 별개입니다
안내서는 앱 푸시 알림 허용이 기기에 도착한 정보를 화면에 띄워 주겠다는 뜻일 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광고성 정보란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권하는 영리 목적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앱 푸시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따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식에 대한 기준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개정본은 혜택 알림 동의, 정보제공 동의, 마케팅 동의처럼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받은 동의는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동의가 기본으로 체크된 화면이나, 이용약관에 광고 수신 내용을 넣어 약관 동의로 대신하는 방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보내려면 야간 전송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동의를 받는 시점을 나누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운영체제 알림 권한은 주문 상태나 예약 확인처럼 이용자가 바로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에 요청하고, 광고 수신 동의는 어떤 소식을 얼마나 자주 받게 되는지 설명하는 별도 화면에서 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림을 허용한 이용자 중 누가 광고에도 동의했는지 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쿠폰 소멸 안내도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안내처럼 보이는 메시지입니다. 안내서는 가입이나 생일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준 쿠폰과 마일리지의 발급, 소멸 알림을 광고성 정보로 봅니다. 반면 구매 대가로 쌓인 적립 포인트나, 이용자가 직접 이벤트에 참여해 내려받은 쿠폰의 소멸 안내는 고지 의무가 있거나 이용자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어서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메시지의 문구보다 그 혜택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소멸 안내라도 출처가 다르면 광고 동의자에게만 보내야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따라서 쿠폰과 마일리지를 만들 때부터 구매 적립인지, 이용자가 직접 받은 것인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준 것인지를 구분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분이 있어야 발송 대상을 자동으로 나눌 수 있고, 나중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부는 푸시 한 번에 닿아야 합니다
광고 푸시에는 시작 부분에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수신거부 방법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개정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푸시 문구에 설정 메뉴 경로만 적어 두거나 거부하려면 로그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푸시를 누르면 수신거부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로그인 상태와의 관계도 짚어 두었습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았다면 로그아웃한 기기에 광고를 보내는 것 자체가 동의 없는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기 단위로 동의를 받았다면 거부도 로그인 없이 가능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방식과 거부하는 방식이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위반 1회에 750만원,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았더라도 2년마다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 알려야 합니다. 결국 광고 푸시를 성장 수단으로 쓰려면 발송량보다 동의 기록을 먼저 관리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알림 권한 허용과 광고 수신 동의를 서로 다른 화면과 기록으로 받고 있습니까
- 동의 문구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라는 표현을 쓰고, 야간 전송 동의를 따로 받고 있습니까
- 광고 푸시를 누르면 로그인 없이 수신거부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까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지사항,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 (2026년 3월 4일)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자료실,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 (2026년 3월 4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 스팸 조사·단속 과태료 부과 기준
